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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미터 음주운전 면허취소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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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미터 음주운전 면허취소 부당
서울고법 “경찰 재량권 남용”


주차를 위해 차량을 3미터 운전한 음주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특별11부(부장판사 김이수)는 12일 술을 마신 뒤 주차 위치를 바꾸려고 차량을 3미터 이동시켰다가 운전면허가 취소된 심 모(52)씨가 서울지방경찰청을 대상으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운전한 것은 노상주차장에서 유료주차장까지 왕복 3미터에 불과하고 이 거리중 대부분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 부분이 극히 일부”라며 “비록 음주운전을 했지만 경찰청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집에서 음주를 하고 주차해 두었던 자신의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려고 했고 사고가 발생하지도 않았다”며 “운전면허 취소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은 교통질서 확립과 사고예방을 위한 공익적 요구에 비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택배운전사인 심씨는 지난해 7월 10일 퇴근 후 평소 주차하던 지역에 차량을 세우려고 했으나 다른 차량이 이미 주차돼 있어 노상 주차장에 차량을 세웠다. 집에서 저녁식사와 술을 마신 뒤 안심이 되지 않아 다시 주차를 시도했다.

3미터를 운전한 심씨는 평소 자신의 주차자리에 주차시킨 차량 주인의 전화번호를 확인한다고 소란을 피웠고, 출동한 경찰은 음주측정 후 심씨의 면허를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