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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경찰청장님 면허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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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경찰청장님 면허 살려주세요”
 -대법·헌재 엇갈린 판결 면허취소된 택시 운전사

 속보=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엇갈린 판결(본보 지난14일자 5면보도)로 `희생양'이 된 운전면허취소자를 직권으로 구제할 수 있을 지를 놓고 경찰이 딜레마에 빠졌다.

 여자 승객을 성추행한 혐의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원주지역 택시운전사 유모(36)씨는 지난주 강원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직권으로 운전면허를 살려달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냈다.

 유씨는 `자동차를 이용해 범죄행위를 한 때에는 운전 면허를 취소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에 대해 지난달 24일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했음에도 같은날 대법원이 정반대의 판결을 한 만큼 헌법소원과는 별도로 강원지방경찰청장이 재량권을 발동해 자신의 운전면허를 살려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강원지방경찰청은 법률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권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번복하는 데 대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직권으로 유씨의 면허를 구제할 경우 헌재 결정의 효력을 둘러싼 더이상의 법리 논란을 불식시킬 수는 있겠지만 행정행위 역시 명확한 법률적 근거 아래서 이뤄져야하기 때문이다.

 강원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해 경찰도 적극 나서야 겠지만 경찰 재량에 의한 유씨 구제 문제를 놓고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뉜다”며 “법제처 등과 협의해 부정적 의견이 나오면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