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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사실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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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원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의결 결과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6-01-25 15:30]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교통상해로 판단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은 위법·부당"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金善旭 법제처장)는 2006. 1. 23. 사람이 다쳤다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는 입원확인서만으로 음주인피교통사고로 처리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의결하였다.

서울에 사는 이모씨는 2005. 11. 2.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음주단속 경찰관을 보고 당황한 나머지 급정거를 하다가 단속현장에서 정차하고 있던 다른 차량을 가볍게 충돌하였다. 사고 후 이모씨는 차량에서 내려 사람들이 다쳤는지 확인하였으나 그다지 큰 피해가 없었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측정수치가 운전면허정지처분에 해당하는 0.094%로 판정되었다.

이후 이모씨는 단속수치가 운전면허취소기준치인 0.100% 미만이므로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을 것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였으므로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통지서를 받았다.

확인 결과 음주운전 적발 당시 이모씨가 충격한 차량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진단을 위하여 사고 후 이틀간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있었으나 피해자들이 부상을 입었다는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는 발행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서울지방경찰청은 피해자들이 입원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모씨를 음주인피사고로 처리하여 운전면허정지처분이 아닌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행한 것이었다.
이에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이모씨가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차량을 충격한 사실은 분명하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나 정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피해자들이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기록만으로는 피해자들이 이 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서울지방경찰청이 행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의결하였다.

<본 보도자료는 연합뉴스의 편집방향과 무관하며 모든 책임은 제공자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