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음주운전 삼진아웃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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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음주운전 삼진아웃 합헌”
[서울신문]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25일 세 차례 음주운전이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신모씨가 운전면허 취소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78조가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면서 제기한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도교법 78조 삼진아웃 조항은 정당한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고 음주운전 규정을 3회 위반했다면 교통법규 준수, 안전 의식이 현저히 결여돼 있다고 볼 수 있어 면허 취소는 입법 목적 달성에 적절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면허 취소 후 결격 기간이 비교적 가벼운 2년이고, 필요적 면허취소 규정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만든 조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직업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범위를 넘어 제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울신문]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25일 세 차례 음주운전이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신모씨가 운전면허 취소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78조가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면서 제기한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도교법 78조 삼진아웃 조항은 정당한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고 음주운전 규정을 3회 위반했다면 교통법규 준수, 안전 의식이 현저히 결여돼 있다고 볼 수 있어 면허 취소는 입법 목적 달성에 적절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면허 취소 후 결격 기간이 비교적 가벼운 2년이고, 필요적 면허취소 규정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만든 조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직업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범위를 넘어 제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