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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기다리다 600여m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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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기다리다 600여m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위법'


교통법규를 어긴 적이 없는 모범 운전자가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다 안전한 곳에 주차하기 위해 600여m를 음주운전하다 단속에 걸린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홍용건 판사는 5일 대리운전 기사가 오지 않자 주차 목적으로 음주운전하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송모씨(56.음식점 배달 및 주차관리원)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했는데 오지 않자 안전한 곳에 주차시킨 후 귀가하기 위해 부득이 운전을 하게 됐고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A음식점 주차관리원으로 일하는 원고에겐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해 생계상 불이익이 적지 않은 데다 혈중알콜농도가 음주운전취소기준인 0.10%를 근소하게 초과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면허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에 비해 그 취소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 등이 현저하게 크다고 볼 수 있어,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송씨는 지난해 12월 와인 5잔 가량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기사가 오지 않자 서울 강남구 청담동 99-17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주취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가 경찰에 적발, 면허가 취소됐다. 이에 송씨는 `부득이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고 교통위반 전력이 없다'며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