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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신고하다 음주로 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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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신고하다 음주로 면허취소… 법원 “전날 마셨고 생계 곤란” 백지화

뺑소니 사고 신고를 위해 차를 몰고 경찰서에 갔다가 음주측정에 걸려 생계가 막막해진 택시기사에게 면허취소는 가혹하다는 판 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김성수 판사는 경찰서에서 음주측정에 걸려 운전면허가 취소된 택시 기사 김모(62)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 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술을 마시기는 했으나 6시간 이상 수면을 취해 술이 깬 줄 알았고 도주차량 신고를 위해 스스로 경찰서에 찾아간 점 등이 인정된다”며 “원고는 개인택시 영업 수입으로 처, 이혼한 자녀, 지체장애 4급인 외손녀, 성당에서 부 양을 의뢰한 지체장애 1급 장애인 등을 부양하고 있는데 면허가 취소되면 공익상 필요에 비해 원고가 입을 불이익이 현저하게 커 면허취소처분은 재량권을 벗어난 것이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밤 10시쯤 집 근처 노인정에서 소주를 마시고 잠을 잔 뒤 다음날 아침 택시 영업에 나섰다가 뺑소니 추돌사고 를 당했다. 김씨는 바로 경찰에 신고하러 갔지만 경찰관이 “술 냄새가 난다”며 음주측정을 실시, 추돌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3%였던 것으로 역추산돼 면허를 취소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