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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한 상황에서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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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길로 뺄 수 있다"

● 앵커: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아주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정상을 참작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떤 경우인지 mbc 박선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작년 5월 말, 서울 강남에서 술을 마신 강 모씨는 경기도 시흥에 있는 집에 가려고 대리기사를 불렀습니다.

평소 강남에서 시흥까지 대리운전요금은 6만원이지만 대리기사는 2배인 12만원을 요구했습니다.

● 강 모 씨 (차량 주인): 바가지 씌워도 어느 정도 씌워야지. 한 8만원 달라고 하면 몰라도 12만원이면 말이 되냐고.

● 기자: 그랬더니요?

● 강 모 씨 (차량 주인): 보통 그렇게 다닌다고...

내리라고.

● 기자: 200m 정도 운행하던 대리기사는 차를 강남대로 한복판에 세워두고 가버렸고 강 씨는 차량을 20m 정도 떨어진 갓길로 옮겼습니다.

잠시 후 경찰관이 와서 음주측정을 했고 혈중 알코올 농도 0.179%였던 강 씨는 운전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지켜보던 대리기사가 경찰에 신고를 한 겁니다.

그러나 강 씨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부당하다고 경찰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강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수원지방법원 김양희 판사는 대리기사가 도로에 차를 세워두고 가버려 사고를 우려한 강 씨가 도로변으로 차를 몬 건 긴급 피난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음주운전 동기를 참작할 만하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일부 대리기사들이 요금흥정이 잘 안 되면 차를 길 한 가운데에 세운 뒤 할수없이 운전대를 잡은 손님을 경찰에 음주운전으로 신고하는 일이 많아 비슷한 피해자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