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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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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막상 불가피하게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되면 당황하게 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1. 일단 음주단속을 받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스러워 합니다

그러나 침착하게 경찰의 단속에 응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일단 호흡측정을 하면 돌이킬 수 없다는 생각에 여러가지 변명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회피하려다가 더 큰 불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3회이상 10분간격으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측정불응으로 처리합니다

음주측정불응은 벌금이 최소 300만원이상 부과되고 면허가 1년취소됩니다

일반적으로 음주측정을 할 경우 벌금이 높게 책정됩니다

당연 일단 음주측정에 응하셔야 합니다



2. 음주측정전에는 일단 자신이 술을 마신 시간이 얼마되지 않으면

입안을 물로 행굴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안에 알콜성분이 남아 있다면 약간 과대측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시간이 많이 지난 상태라면 그런 주장은 아무런 의미도 없게 됩니다



3. 음주측정결과가 음주량이나 경과시간에 비하여 높게 나왔다면

호흡측정을 무조건 인정하기 보다는 채혈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호흡수치는 무의미해지는 것이고 채혈결과에 따라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라 신중하게 채혈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계속하여 며칠동안 음주를 하신 분이라면 당연 채혈을 하면 더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량이 적었는데도 수치가 높게 나왔다면 기계적인 오차도 전혀 무시 할

수 없는 것이기에 채혈을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대략 정지수치가 나왔다면

채혈을 하기보다는 정지를 당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수치가 0.05%이상 0.1%이하에 해당하는데 자칫

0.07%에서 채혈을 하였다면 0.05%이하로 내려 갈 확률보다는 올라갈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4.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일단 행정벌과 형사처벌 두가지를 받게 됩니다

행정벌은 면허1년취소(삼진아웃은 2년취소) 형사벌은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이때에 면허취소를 감경받기 위해서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면허취소를 정지로 감경받을 수 있으며, 벌금은 후에 탄원서나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감경받으셔야 합니다.



5. 이의신청은 까다로운 심사로 인하여 실제 생계위주로 판단하고 있지만

행정심판은 반드시 생계와 연관이 있어야 구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전문가와 상담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의신청의 경우 가끔씩 불필요한 허위서류 작성등으로 곤혹을 치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6. 물론 음주운전을 평소에 하지 않은 것이 상책이겠지만

불가피한 이유로 음주운전 단속이 되었다면 적극적을 대처해야 합니다



7. 보험관련 음주운전자에게는 자기부담금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보험에 가입했어도 최고 200만원을 자신이 부담해야 합니다. 손해보험협회는 음주나 무면허 운전의 경우 자기부담금제가 시행돼, 대인사고는 최고 200만원, 대물사고는 최고 50만원을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