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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예방4탄(창업자 점포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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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 점포 거래시 사기 예방법


우리가 사는 곳이 얼마나 험한 세상인지, 예비창업자에게 사기를 치기 위해서 요리조리 살피는 사람들은 도처에 존재하고 있다.

그럴수록 탄탄한 사전준비와 확인으로 사기꾼들의 뒤통수를 칠 수도 있음을 그들에게 보여주자.

빈틈없는 예비창업자의 모습은 그것만으로도 아름답다.



① 상대방이 보여주는 등기부등본만을 믿지 말자.



수표도 위조하는 판에 등기부등본 따위야 복사기만으로도 위조가 가능하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한다.



② 담보물권이나 예고등기,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것은 일단 거래를 미룬다.



뿐만 아니라 단 시일 내에 권리자가 수 명씩 바뀌는 등 권리변동 관계가 빈번하고 복잡한 것은 의심을 해보아야 한다.



③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에는 계약을 하지 말자.



일부러 관공서가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 계약을 한 다음 확인해볼 방법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다.



④ 중개업자의 말만 듣고 계약하지 말자.



계약을 성립시키기 위하여 중개업자가 과장된 말을 할 수도 있으며, 매도인의 말만 믿고 매수인에게 그대로 전하는 수가 있다.

반드시 눈으로 보고 확인해야 한다.



⑤ 매수 직전에 비로소 보존등기가 되거나 기타 상속등기나 회복등기가 된 것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⑥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싼 부동산은 계약을 미루는 것이 좋다.



⑦ 신문지상의 광고만을 믿고 계약해서는 안된다.



⑧ 토지대장, 임야대장, 가옥대장 등을 확인하여 등기부와의 일치여부를 알아보고 일치하지 않을 때는 그 이유를 반드시 알아보아야 한다.



⑨ 소송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물건을 매수할 때는 패소판결을 받은 사람을 찾아가 사실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안전하다.



⑩ 재산세 납세자가 소유자와 다른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반드시 알아본다.



⑪ 도시계획여부, 개발제한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⑫ 등기부는 계약금 지급, 중도금 지급, 잔금 지급 시마다 그 직전에 확인해 보아야 한다.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받고도 이중으로 매도하는 사람들이 있다.



⑬ 계약서는 명확히 쓰고 애매한 문구로 인하여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한다.



특히 중개업자가 인쇄되어 있는 계약서 용지를 사용하려 할 때는 이를 면밀히 읽어보고 검토를 해야 한다.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⑭ 임대 사업자는 적어도 1년에 1회 정도는 등기부를 확인해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