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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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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경찰청 이의신청 구제책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명시돼 있지만
2004년 이전까지 서울을 제외하고는 운영실적이
거의 없다가 2004년 국회의원 선거를 전후하여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운전면허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매달 1차례 정기적으로 열어 운전 이외에
별다른 생계수단이 없는 운전자들을 구제하였는데
기준이 매우 강화되어
실제 현재는 구제율이 극히 저조한 편입니다.
신청기준 또한 음주운전 전력이 5년이내 없고,
혈중알코올 농도가 0.12% 이하이면서
생계가 극히 어렵고
운전직 종사자만이 까다로운 심의를 통해
구제하며 경찰청에 이의신청 제출서류
또한 매우 많은 자료를 요구합니다.
아울러 위 기준을 초과하는 분들은 행정심판을
청구하셔야 하며 이의신청을 하실경우
심사에 처음부터 제외하여 각하처리됩니다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데
행정심판이란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 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되는 행정쟁송을
말합니다. 즉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받는 자가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시정을 구하는
행정쟁송절차를 말하는데 운전면허취소 권한을 가진
지방경찰청을 대상으로 다투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분포되어 있는 블로그에서 얻은
단순한 청구내용을 모델삼아 생계형 위주의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은데 크게는 위법성과
부당함,처분의 가혹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청구하셔야
합니다.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사항이
경찰청의 이의신청과 차별화되는 점은
행정심판청구자격을 수치나 운전경력 생계등에
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인데 이는 행정쟁송의
의미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행정심판시 전반적인 단속정황이나
처분의 부당함 수치 채혈결과 경력 면허의 필요성 등은
행정심판청구시 심리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 할 것입니다

행정소송

행정소송은 행정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한
쟁송이란 점에서 민/형사소송과 구별되며,심판기관이
법원이란 점에서 행정심판과 구별됩니다
운전면허취소사건의 경우 행정심판을 거쳐야만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실제 방송이나 신문 등에
나오는 법원 판례에서 구제된 분들은 행정심판에서 구제
되지 못했던 경우라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의 경우 수치가 0.2%이상 높게 나온분들이
구제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 0.1%도 구제되지 못한 분들
이 있는 것은 여러 정황에 따라 판결이 달리 나올 수 있
음에도 언론에서는 자칫 그 판결이 과정과 절차를 생략
하고 단순히 수치나 거리가 해답이 되는 것처럼 기사가
나오는데 주의깊에 읽어보셔야 합니다.

행정사와 변호사
변호사는 대리인 자격을 가지며, 행정사는
수수료를 받고 청구서를 작성하고 접수하는
대행인 자격을 가졌다고 보면 됩니다.
행정심판의 경우 변호사가 참석하여 변론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서면심사로 진행하며
극히 드물게는 전화상으로 구술심리를 대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청구서 작성에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