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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의 ‘자기인증제도’도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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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안전도에 대한 정기검사’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가스에 대한 정밀검사’가 통합된 ‘자동차종합검사’가 시행 될 예정이다.

그 동안 자동차 관련 검사가 이원화 되어 있어 시간적․경제적으로 낭비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자동차 종합검사’제도는 2009년 3월 29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이번에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내년 3월 말 부터는 리콜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자기 비용으로 수리한 부분에 대해서도 보상 받을 수 있게 된다.

자동차나 부품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서 리콜을 하는 경우에 그 시정비용을 제작자나 수입업자가 부담하고 있지만, 회사의 공식 리콜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자기 비용으로 결함을 시정한 경우에 비용 보상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소비자와 제작사 간에 갈등이 잦고,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자동차 부품의 ‘자기인증제도’도 도입되었다.

자동차 부품이나 장치 등을 제작하거나 수입하는 회사는 해당 제품이 안전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증하고 난 후에 자동차 부품에 자기인증표시를 붙여 부품을 판매하게 되고, 거짓으로 자기 인증을 한 자동차 부품이나 장치 등에 대해서는 제작이나 판매를 금지 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