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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망사고 앞으로 구속수사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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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교통사고로 사람을 숨지게 한 운전자는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구속되고 경찰관에 직접 폭력을 가한 경우도 구속 수사를 받게 됩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검 최교일 1차장검사 주재로 서울 지역 차장검사 협의회를 열고, 음주운전이나 신호 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부주의로 사망 사고를 내거나 두 명 이상 숨지게 한 운전자는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구속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찰관의 멱살을 잡거나 폭력을 가한 경우도 술에 취한 상태이거나 전과가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