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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 하한선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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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에 하한선이 정해진다
09년 10월 이후 이미 벌금이 500만원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상향된 상황에서 다시 하한선이 정해지면
벌금이 대폭 인상 될 가능성이 있다

경찰청은 18일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음주량에 따라 벌금 하한선을 정해 처벌을 강화하고, 기준을 세분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을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로 법정에서는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되고, 액수도 많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개정안에서는 0.05∼0.1% 미만은 징역 6월 이하 또는 벌금 300만 원 이하, 0.1∼0.2% 미만 또는 측정거부는 징역 6월∼1년 이하 또는 벌금 300만∼500만 원, 0.2% 초과 또는 3회 이상 위반은 징역 1∼3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1,000만 원으로 법정형이 높아진다.

경찰은 또 음주단속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등과 협조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교통경찰 사상 처리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고의로 단속 경찰관을 치는 경우 치료에 필요한 보험료를 받고자 살인, 중상해 등 고의범이 아닌 도주차 등 과실범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는 법적 맹점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상습 음주운전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3회 이상 음주로 적발된 자가 결격 기간 2년이 지나 면허를 따려면 도로교통공단의 심화교육프로그램을 받고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알코올 비의존성 진단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은 3회 이상 음주 적발자가 버스나 화물트럭 등 직업운전자로 채용될 수 없도록 국토해양부와 협조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이금형 경찰청 교통관리관은 "2005년 2만6,000명이던 상습 음주운전자가 작년에 4만3,000명으로 늘었고 음주사고 사상자도 매년 증가세"라며 "음주운전의 경각심을 주고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근절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