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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이 부당한 방법으로 정부로부터 1000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다 적발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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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7월부터 어린이집이 부당한 방법으로 정부로부터 1000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다 적발될 경우 단순히 운영정지가 아니라 아예 문을 닫게 된다.

또 부실급식을 제공한 어린이집은 최대 3개월간 운영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고, 보육교사들은 그동안 원장을 통해 받던 근무환경개선비를 지방지치단체로부터 직접 수령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영유아보육법과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보육지침 개정안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어린이집이 1000만원 이상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경우 시설폐쇄 조치가 취해진다. 나머지 부정 보조금 규모에 따른 운영정지 기간은 ▲500만~1000만원 1년 ▲300만~500만원 6개월 ▲100만~300만원 3개월 ▲100만원 미만 1개월 등이다.

기존법에서 단순히 '보조금 부정수령시 6개월 이내 운영정지'로만 규정된 처벌 수준을 폐쇄까지 포함해 세분한 것이다.

반대로 최근 3년동안 첫번째 위반이고 출석일수가 잘못 보고된 영유아 인원과 횟수가 한 명, 한 차례일 경우 가벼운 과실로 보고 운영정지에 앞서 보조금만 반환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비위생적인 부실 급식으로 적발된 어린이집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최대 운영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과징금 규모는 연간 수입이 1억~2억원인 경우 210만원 정도다.

보육료와 보육교사 지원비 지원 기준도 합리적으로 다듬었다.

우선 정부가 가정에 보육료를 지원할 때 부모가 1주일이상 장기입원하는 경우에도 아이가 1개월동안 보육기관에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기존 규정에서는 아이가 병이 낫거나 다친 경우만 출석이 인정됐다.

또 만 4세이하를 담당하는 보육교사에게 월 5만원씩 지급되는 근무환경개선비가 이달부터 보육교사 통장에 직접 입금된다. 지금까지는 시·군·구가 어린이집에 지원하면 원장이 다시 교사에게 전달하는 방식이었다.

앞으로는 맞벌이·다자녀 가구 등의 아이를 우선적으로 수용해야하는 보육기관 대상이 국공립 어린이집 뿐 아니라 모든 민간·가정 어린이집까지 확대된다. 보험설계사나 학습지교사 등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비정규직 근로자 역시 위촉계약서, 근로계약서, 고용·임금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맞벌이로 인정된다.

직장 어린이집 설치 관련 요건도 완화된다. 기존 보육지침은 반드시 '사업장 근처'에 어린이집을 짓고 '정원의 3분의 1이상을 해당 사업장 근로자 자녀'로 채우도록 했지만 개정안에서 이 조건이 삭제됐다.
아울러 정부는 개정 법률과 시행령을 근거로 오는 9월부터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들의 명단을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6개월이상 공표할 예정이다.

상시근로자가 500명이상이거나 여성근로자가 300명을 넘는 사업장은 반드시 직장 어린이집을 둬야하지만, 2010년말 현재 대상의 31% 정도가 아직 실행하지 않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의 고의적이거나 상습적 위반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 반면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됐다"며 "맞벌이 가구 등의 어린이집 이용도 보다 수월해질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