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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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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검사 미실시 청소년 담배판매 영업정지 감경 사례!!

  • 작성일

    2024.04.24

  • 조회수

    101


 

청소년에게 신분증 확인 없이 술, 담배를 판매하여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1600-9788)에 의뢰하여 의견제출을 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영업정지 4일로 감경 구제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