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노인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및 환수처분과 업무정지 등 구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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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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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6
노인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및 환수처분과 업무정지 등 구제 사례
행정심판전문센터는 20년이상, 행정심판을 전문으로 처리하면서 수 많은 구제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노인장기요양기관 행정처분 등은 국민건강보공단 자문위원 출신 행정사가 전문성을 갖고 상담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개편에 따라 각종 유형별 성공사례는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운영하는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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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시설은 공단에서 대부분 부담금을 지원 받는 만큼 수급자에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고시를 숙자하고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공단은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여 지급 받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해 부당 청구 내역이 확인 되면,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설장이나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에 가담한 종사자(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는 과태료 처분과 더불어 1년 이내의 급여제공의 제한(정지)처분을 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 제한 처분을 받은 기간에는 모든 장기요양기관에서 처분 받을 당시 직종 뿐 아니라, 장기요양급여제공과 관련된 모든 직종으로 근무할 수 없으며, 처분기간 동안 근무를 하게 되면 급여비용 환수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심사에 장기요양요원이 받은 행정처분의 이력도 감점 대상입니다.
종사자가 해당 기관의 위법한 급여청구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볼수 있는 지의 여부와 처분의 정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제 사실을 입증하거나 적용된 법률이 위법한 부분을 주장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제공의 제한 처분에 대한 구제절차는 여러 단계로 되어 있지만 초기부터 신중하고 차분하게 준비 하여 접근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모두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입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에서 인용재결될 경우 공단은 결과에 불복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행정심판을 통하여 구제 받는 것이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는 제도입니다. 그렇기에 행정심판을 제기 하신 후 결과에 따라 소송 여부를 결정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대표 강동구)는 장기요양기관 행정처분에 대한 전문 행정사로 공단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건을 다루면서 수 많은 구제사례가 있습니다. 공단과 다투는 것은 위법성과 부당성 가혹성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접근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변호사나 행정사나 공단을 대상으로 하는 다툼에서 승소하는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실제 구제경험이 있는지 확인하고,단 한번의 기회를 소중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현지조사를 받고 어려움에 놓이셨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center.site/
# 사례1 : 서울 서초구 소재 / 방문요양센터
2022년 8월 의견 검토 결과 일부(2,550여만원) 감경된 사례
# 사례2 : 주야간보호센터/ 급식업체 위탁과 조리사 미배치로 인한
# 사례3 : 인천광역시 소재 / 주간보호센터
서비스 일수.횟수를 늘려서 청구, 인력추가배치기준위반 사유로 환수
보건복지부 재심사청구에서 환수금의 70%를 감경 됨.
# 사례 4 : 광주광역시 소재 / 방문요양센터
3800만원의 환수예정통보를 받았으나 환수처분에 대해 위법성과 부당성 그리고 가혹성을 논리정연하게 주장하여 2500여만원을 감경받은 사례
# 사례 5 : 경기도 고양시 소재 / 주야간보호센터
서비스 일수. 횟수를 늘려서 청구, 서비스 시간을 늘려서 청구, 배상책임보험 기준 위반 사유로 3,100원의 환수처분을 받고 의견제출 검토결과 장기요양급여비용 760만원으로 감경됨.
# 사례6 : 충남 천안시 소재 / 주야간보호센터
서비스 일수, 횟수를 늘려서 청구, 인력 배치기준,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을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과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 1/2로 감경됨.
# 사례7 : 경북구미시 소재 /노인공동생활가정
정원초과 기준을 위반,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청구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심사청구에서 장기요양급여비용 2,500만원 감경됨.
# 사례8 : 대전광역시 소재 / 요양원
배상책임보험 가입기준 위반 청구로 인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과 업무정지 88일 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업무정지 감경됨.
# 사례9 : 물리치료사 인력 배치위반청구 의견제출하여 820여 만원 감경된 사례
# 사례 10 : 복지용구센터 업무정지30일->업무정지15일로 감경한 사례
# 사례11 : 경기도 고양시 소재/ 방문요양센터
당월서비스미제공, 서비스 일수 횟수 늘려서 청구, 배상책임보험 미가입기간 감산없이 청구, 인력배치추가 기준 위반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1600만원을 받고 의견제출검토결과 870만원 감경됨.
# 사례12 :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및 재지정금지 구제 사례 보기
# 사례13 : 인력배치위반 청구-의견제출 559만원 일부인용 사례
# 사례14 : 인천광역시 소재 / 주야간 보호센터
인력 추가배치 가산 기준 위반(방문요양, 방문목욕), 배상책임보험 기준 위반을 사유로 하려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3,300만원을 받고 심사청구에서 700만원 감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