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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탕 영업정지(과징금) 처분 감경 사례!!

  • 작성일

    2024.05.02

  • 조회수

    125

 

 

오늘은 일반음식점을 비롯한 영업점에서 식품 등에 소비자가 식품을 구매할 때 올바른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도록 식품표시광고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영업 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식품표시광고법 제4조(표시의 기준) 1항에 따르면, 식품 등에는 해당 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표시가 없거나 제2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한 식품 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일반음식점 사업자로 마라탕집을 운영하면서 민생특별사법경찰단으로부터 제품명,성분명, 표유통기한 등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않은 무표시 제품(마라소스 등)을 조리,판매, 보관 등 영업에 사용한 사실을 적발하였습니다.

 

영업정지 처분 구제절차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1차 위반일 경우 영업정지 1개월 해당 제품 폐기 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때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후 행정처분에 대한 감경을 위해서는 위반 행위의 경위와 정도, 생계의 어려움, 공익적 피해가 미미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위법.부당성 그리고 가혹성을 논리적으로 입증자료와 함께 행정심판을 청구할수 있습나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입니다. 영업정지, 과징금 처분 등을 받은 후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일부나 전부 인용받았을 경우 행정청(시,군,구)은 어떻게 될까요?

행정심판에서 인용재결에 대하여 행정청은 더 이상 불복할 수 없어 구제됩니다.

행정심판을 통하여 구제 받는 것이 국민의 입장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는 제도이기에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 하신 후 결과에 따라 소송 여부를 결정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일반음식점,노래방,유흥주점, 도소매업, 제조업, 장기요양기관, 어린이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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