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장기요양급여제공제한 6개월 처분 > 구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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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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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
위 사건은 00주간보호센터에서 사무원으로 근무 중에 시설장과 공모하여 다른 업무를 했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청구에 가담한 것과 동일하게 판단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5항을 위반하였다면서 급여제공의 제한 6개월 행정처분과 과태료 100만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행정심판전문센터(대표 강동구)는 해당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 검토 후 공단의 현지조사 과정에 대한 부당함 그리고 위법성을 논리적을 주장하여 최종적으로 2024년12월2일 심리결과 행정처분(급여제공제한6개월)을 취소하라는
재결(판결)로 구제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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