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 집행정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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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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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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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진행한 사례입니다
▶위 기관이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위
영양사 및 조리원이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 조리원을 두지 않을 수 있으나, 청구인이 위탁한 나중에 위탁 급식업체에 영양사를 배치하지 않은 업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영양사 및 조리원이 배치되지 않은 업체에 급식위탁을 하지 않았기에 00주간보호센터 내에도 조리원을 배치하지 않는 것과 동일하게 감액 청구 하여야 함에도 사실과 다르게 가산 급여비용의 100%를 청구하였기에 이를 환수한다는 처분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주간보호센터의 종사자 인력을 적법하게 배치하였음에도 위탁 급식 업체의 영양사 미 배치로 10개월 간 주간보호센터 전체 인력배치 기준 위반 및 허위 청구 등을 사유로 공단에서 청구인에게 환수 처분한다고 통지를 하였으나 이를 근거로 업무정지처분을 하고 ...
▶전량위탁 등 문제가 되어 환수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B지역본부는 관할 지역 내 A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밥만 하는 행위는 전량위탁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 A노인주간보호센터의 의견제출을 기각했었다. 그러나 A노인주간보호센터는 밥만 하는 조리원을 시간제로 고용했다고 다시 심사청구를 제기해 2023년 3월23일자로 일부 주장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7300여만원의 환수금 중 3700만원에 대한 환수처분을 취소한다고 했다.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 시설내에서 조리업무 등을 수행 할 종사자가 없게 되어 전량위탁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공단의 주장에 대해 시설에서는 밥만 하는데 조리원을 반드시 두어야 한다는 것은 물론 밥만 했음에도 인력배치기준위반으로 가산받은 금액까지 환수하는 것은 너무 부당하고 가혹하다면서 공단의 환수처분에 불복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또한, 2021년, 2022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를 살펴보면,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 시설 내에서 조리업무 등을 수행할 종사자가 없게 됨으로 전량위탁하는 것이며 영양사가 배치된 위탁업체를 통해 입소자에 대한 체계적인 영양관리 계획 수립 및 급식 질 관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돼 있다.
A요양시설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회원들이 자원봉사 하는 모습. ⓒ 프라임경제
공단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법령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구체적인 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에게 제공한 급여가 관련규정에 적합해야지 이러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장기요양급여 제공만으로 구체적인 급여비용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심사청구를 대행한 행정심판전문센터 대표 강동구행정사는 "이번 심사결정은 시설에서 밥만하면서도 시간제조리원을 배치했는지 여부를 인정받은 사례이고, 밥만 제공하는 것이 전량위탁을 위반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공단과 논란의 여지가 많다"면서 "특히 전량위탁의 개념을 밥 뿐만 아니라 단순하게 전자랜지에 음식을 데우는 등 조리도 할 수 없다는 것인데 이런 경우 영양사나 조리원을 반드시 두어야 한다면 시설에 대해 너무 엄격한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수급자의 식사권을 지나치게 통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요양원 주야간보호센터 및 재가 방문요양 등 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진행하고 환수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본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에 불복한 경우 90일 이내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심사청구에 대해서도 90일이내 복지부에 재심을 청구하도록 돼 있으며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은 환수처분에 따라 별도 진행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