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교통사고 가해자가 받은 치료비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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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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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8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건강보험공단은 사고 가해자가 받은 치료비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는 처분을 내립니다.
위 사례는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의뢰받아 부당이득금에 대한 위법성과 부당함을 주장하여 인용되어 부당이득금 전체가 취소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