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 후 요양원 환수금에 대한 구제 상담하기 전에..
-
작성일
2024.06.02
-
조회수
159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 출신 행정사
20년경력, 노인장기요양기관 전국 최다 구제 사례 >> 전국 무료상담 1600-9788
공단으로부터 현지조사를 받고 환수처분예정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신속하게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무료상담을 통해 구제가능성과 대응방안 등을 검토하고 진행여부는 차후 결정하셔도 됩니다
환수금을 감경받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공단을 대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계속 요양기관은 운영하실 분들은 행정보복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는 다양한 노하우를 갖고 공단을 대상으로 환수처분에 대해 감경받은 수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환수처분 및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패소시 상대 변호사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하기 보다 절차에 따라 의견제출부터 면밀하게 준비하여 진행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인력배치기준 및 가산 감산 등 환수금 및 업무정지까지 복합적인 구조로 진행되기에 많은 분들이 자칫 잘못된 정보를 갖고 진행하다
환수금의 5배를 부과받아 고통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관련 규정이나 고시 위반코드에 따른 급여비용산정방법, 환수금의 적용(부분적용,완전적용)기준, 방문요양, 주야간보호에 따른 서비스일수
횟수늘려서 청구,인력추가배치가산기준, 월기준근무시간 ,인지활동형 서비스기준 등 구제된 경험을 갖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지조사를 받으셨다면 즉시 전화주시고, 주변에서 어떤 조언을 받으셨더라도 실제 구제한 사례가 많은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가장
적절한 구제방안을 찾으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진행한 실제 구제 사례 중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및 환수처분 업무정지 등 구제 사례 모음
행정심판전문센터 블로그 ↓↓↓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