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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ak News2025.03.10어린이집 보육교사, 정당한 훈육도 아동학대?… '정서적 학대' 조항 개정 필요성 대두https://www.newsprime.co.kr/news/article/?no=677739어린이집 아동 정서적 학대 오인 신고로 피해 호소 증가…보육교사 법적 보호장치 마련 촉구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25.03.08 14:52:13[프라임경제] 일부 학부모의 과도한 요구와 무분별한 신고로 인해 초등교사와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아동학대' 조항 개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에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이 신설된 반면,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유사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어린이집 이미지. ⓒ 프라임경제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 보육교사들은 무고한 신고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어린이집에서는 학부모의 과도한 요구나 오해로 인해 보육교사가 정서적 학대로 몰리는 사례가 있으며, 이러한 신고로 인해 보육교사가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를 받을 경우, 해당 어린이집이 운영정지 처분을 받는 등 심각한 행정적 불이익을 겪고 있다.한편, 아동복지법 제3조 7호는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의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성학대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중처벌도 가능하다.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및 검거 건수는 2015년 이후 꾸준히 증가했으며, 특히 정서적 학대 사례는 2015년 2046건에서 2023년 1만1094건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은 337명에 이른다. 이러한 통계를 감안하면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강력한 법적 조치는 여전히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그러나 보육교사들은 아동학대 오인 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정당한 생활지도조차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보육교사가 훈육 과정에서 아동의 팔을 잡아당긴 행위가 학대로 신고됐으나, 조사 결과 정상적인 훈육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사례도 존재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정도의 행위였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행정심판전문센터 강동구 대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잘못을 저지를 경우 어린이집 전체에 운영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등 과도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며 "아동학대 무고죄에 대한 엄벌과 함께 보육교사의 권익 보호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의 원인은 보육교사의 근무 환경, 보육교직원의 개인적 특성, 어린이집 이용 아동과 학부모의 특성 등 다양한 요인과 관련이 있다. 정부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제도를 강화하는 동시에, 보육교사가 정당한 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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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ak News2024.03.29공단 부당이득금 반환 구제, 도로교통법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조심해야[프라임경제] 충북 예산에 거주하는 A씨는 2022년 9월 초 충북 제천에 갔다가 새벽에 오토바이를 주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이미지. ⓒ 프라임경제지형 특성 상 좌우로 굽은 길이 많은 도로 상황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A씨는 대퇴골, 발목, 중수골 골절 등으로 외상 수술 및 집중치료를 받았으나, 추가 치료가 남아있을 만큼 중대한 부상을 입었다.그러나 사고에 대한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갑자기 2023년 5월이 돼서야 공단으로부터 병원비 4000여 만원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한다는 고지를 받게 됐다.A씨가 중앙선을 침범해 발생한 사고로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는 이유였다.공단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발생한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사고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규정에 의거 진료비 중 공단부담금에 대해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도록 되어 있다.보행자 일시정지 표지판. ⓒ 프라임경제다행히 A씨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했으며고, 2023년 9월15일에 "단지 신청인이 중앙선을 침범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신청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한 것으로서 위 급여제한사유에 해당한다고 보험급여 부당이득금 환수한 결정은 위법 부당하다"고 결정하고 부당이득금 환수고지를 취소한다는 결정통지를 받았다.A씨로부터 이의신청을 위임받아 진행했던 행정심판전문센터 대표 강동구행정사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단의 환수처분에 대해 관련 도로사정과 사고 경위와 양상, 운전자 능력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님을 입증해 구제 된 사례"라고 밝혔다.또한, 행정심판전문센터 강동구행정사는 "이의신청으로 구제되는 경우가 많지 않기에 공단의 부당이득금 환수결정을 피하기 위해서 운전자들이 보험에 가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무면허, 음주운전,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도로교통법12대 중과실을 위반하거나 사고예방을 위해 방어운전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신문기사 https://www.newsprime.co.kr/news/article/?no=61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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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ak News2024.03.29공단 심사결정 '급식 전량위탁 위반' 노인장기요양기관에 환수처분 일부 인정[프라임경제] 급식업체에 전량 위탁하지 아니하고 A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밥을 했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 B지역본부에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는 것은 일부 부당하다는 공단 장기요양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이 나왔다. A요양시설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회원들이 자원봉사 하는 모습. ⓒ 프라임경제국민건강보험공단 B지역본부는 관할 지역 내 A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밥만 하는 행위는 전량위탁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 A노인주간보호센터의 의견제출을 기각했었다. 그러나 A노인주간보호센터는 밥만 하는 조리원을 시간제로 고용했다고 다시 심사청구를 제기해 2023년 3월23일자로 일부 주장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7300여만원의 환수금 중 3700만원에 대한 환수처분을 취소한다고 했다.급식을 위탁하는 경우 시설내에서 조리업무 등을 수행 할 종사자가 없게 되어 전량위탁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공단의 주장에 대해 시설에서는 밥만 하는데 조리원을 반드시 두어야 한다는 것은 물론 밥만 했음에도 인력배치기준위반으로 가산받은 금액까지 환수하는 것은 너무 부당하고 가혹하다면서 공단의 환수처분에 불복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또한, 2021년, 2022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를 살펴보면,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 시설 내에서 조리업무 등을 수행할 종사자가 없게 됨으로 전량위탁하는 것이며 영양사가 배치된 위탁업체를 통해 입소자에 대한 체계적인 영양관리 계획 수립 및 급식 질 관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돼 있다.A요양시설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회원들이 자원봉사 하는 모습. ⓒ 프라임경제공단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법령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구체적인 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에게 제공한 급여가 관련규정에 적합해야지 이러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장기요양급여 제공만으로 구체적인 급여비용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심사청구를 대행한 행정심판전문센터 대표 강동구행정사는 "이번 심사결정은 시설에서 밥만하면서도 시간제조리원을 배치했는지 여부를 인정받은 사례이고, 밥만 제공하는 것이 전량위탁을 위반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공단과 논란의 여지가 많다"면서 "특히 전량위탁의 개념을 밥 뿐만 아니라 단순하게 전자랜지에 음식을 데우는 등 조리도 할 수 없다는 것인데 이런 경우 영양사나 조리원을 반드시 두어야 한다면 시설에 대해 너무 엄격한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수급자의 식사권을 지나치게 통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현재 요양원 주야간보호센터 및 재가 방문요양 등 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진행하고 환수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본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에 불복한 경우 90일 이내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심사청구에 대해서도 90일이내 복지부에 재심을 청구하도록 돼 있으며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은 환수처분에 따라 별도 진행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