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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주차장에서 차빼다가 취소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4.10.06

  • 조회수

    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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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호님의 글입니다.

마감끝내고 회식하면서 2차로 자리를 옮기는 데 주차관리원이

차를 빼놓고 가라고 하여 주차장밖으로 차를 이동하여

주차장 밖에 차를 주차하는 동시에

경찰관이 나타나 음주측정을 하라하기에

불대를 불었는데 0.125%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처음이고요 거리도 10m 정도밖에 안되는데

구제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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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가 부재중이라 답변남겨드립니다.



귀하의 경우 자세한 상담을 받아야 하겠지만

행정심판은 수치가 낮거나 높다고

꼭 구제되는 것이 아니며,

직업적인 이유나 경력 또한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음주수치가 높다면 면허구제를 위해서는

불리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0.12%이하에 5년이내 음주전력이 없고

운전을 생계로 하는 사람만이 신청할 수 있으나

행정심판은 수치나 전력 직업 등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정황에 따라 다르지만

귀하보다 수치가 높은 분도 구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단속정황이나 개인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라

우선 자세한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호흡수치나 채혈수치,

경력이 절대적 기준을 차지 할 수는 없습니다.



운전면허구제를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셔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기회가 한번 뿐이고

운전면허 구제율이 낮아지고 있어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상담: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1588-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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