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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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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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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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26
회사동료들과 회식하고 다시 사무실에 들어와 한숨자고
새벽에 가다가 졸려서 갓길에 차를 세우고 다시
잠이들었는데 경찰관이 깨우더니 불대를 불으라고 해서
불었는데 0.135%가 나왔어요. 그런데 차를 운전한 것을
실제적으로 본것도 아니고 차안에서 잠을 잔것 뿐인데
이걸로 면허가 취소된다는게 너무 기가 막힙니다.
뭐라 얘기해도 들어주지도 않고 행정심판이란 구제
방법이 있다고 하기에 문의드립니다. 면허구제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