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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뺑소니로 처분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4.10.08

  • 조회수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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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훈님의 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주차장에서 주차를 한뒤 집에 갔는데 한참후에 경찰관이 뺑소니로 신고가 들어왔다면서 임의동행하여 경찰조서를 받게 되었는데 당시 음주측정을 하여 0.085%가 나왔습니다. 위드마크적용해서 0.115%로 면허 취소되었는데 주차하면서 뒤에있던 사람을 치고 그냥 갔다는 신고로 뺑소니처분까지 받았습니다.

정말 몰랐는데 이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전 어떻게해야돼나요 정말 억울한데..

좀 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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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심판청구는 서면심사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논리정연하게 자신의 주장을 피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음주사고나 음주전력 또는 뺑소니 등에 대해

단지 생계여부를 떠나 행정심판으로 구제받은 사례가

있기에 전화주시거나 신청을 남겨주시면 검토 후

자세한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무료상담전화 1588-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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