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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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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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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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83
제가 지난주에 주차장에서 주차를 한뒤 집에 갔는데 한참후에 경찰관이 뺑소니로 신고가 들어왔다면서 임의동행하여 경찰조서를 받게 되었는데 당시 음주측정을 하여 0.085%가 나왔습니다. 위드마크적용해서 0.115%로 면허 취소되었는데 주차하면서 뒤에있던 사람을 치고 그냥 갔다는 신고로 뺑소니처분까지 받았습니다.
정말 몰랐는데 이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전 어떻게해야돼나요 정말 억울한데..
좀 도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