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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음주운전관련문의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4.10.15

  • 조회수

    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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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선학님의 글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제가 지난주 적발이되어

1년면허 취소를받았습니다.

직업상 운전을 꼭해야하는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해야한 다고

들었습니다. 임시면허기간동안 신청하면 임시면허기간

끝날때쯤 구제가 가능 한가여?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적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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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주운전상담을 위해서는 우선 경력이나 수치 등

알아야 상담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음주수치가 불명확한 듯합니다.

수치는 0.100%이상이 운전면허1년 취소 수치에

해당 됩니다.

그러나 행정심판 등을 통해 110일정지로 감경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속경위 등을 몰라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 없지만

진행절차에 대해 이메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구제 신청 란에 메모를 남겨주시면 더욱

자세한 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친절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는 주말/연휴/야간 전화상담도 가능합니다.



전국 무료상담전화 1588-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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