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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벌점초과로 면허취소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4.10.22

  • 조회수

    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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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영철님의 글입니다.

얼마전 유턴하는 도로에서 유턴하다가 중앙선을 조금넘게되었는데

그만 단속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것때문에 벌점100점을 보유한 상태여서 중침30점과 합산되어 1년 누적벌점초과로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렌트카회사에서 근무를 하는데 운전을 못하면 실직하게 생겼는데 구제신청하면 가능한가요?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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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벌점초과로 취소처분이 된 듯합니다.



상기 사건에 대해선



좀 더 상세히 상담을 하셔야 할 듯합니다.



저희 전국무료상담전화(1588-1972)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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