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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초과로 면허취소
작성자
손영철
작성일
2014.10.22
조회수
957
얼마전 유턴하는 도로에서 유턴하다가 중앙선을 조금넘게되었는데
그만 단속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것때문에 벌점100점을 보유한 상태여서 중침30점과 합산되어 1년 누적벌점초과로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렌트카회사에서 근무를 하는데 운전을 못하면 실직하게 생겼는데 구제신청하면 가능한가요?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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