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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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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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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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25
회사 회식후 대리운전을 부르려고 하였으나, 핸드폰 밧데리가 없어 주차장에 있던 차에서 충전중 주차요금을 내고 주차장 입구로 차를 빼려다 길거리에 주차된 차 범버를 스쳐 상대 차주가 경찰에 신고하여 0.114라는 수치가 나왔으며, 운전경력은 10년정도 되고, 음주단속 경력은 없습니다. 현재 토목(계측)일을 하는데, 현장 측정 장비를 가지고 각현장을 돌면서 측정을 하는 일을 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직장생활을 하는데 꼭 필요한 실정이며, 현재 임신한 아내와 살고 있습니다. 구제신청을 할려고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