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차량이용범죄 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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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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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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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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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영훈님의 글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내와 싸운뒤 차에 태워 가다가 어떻게든 화해를 하려다,,,
아내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을 했는데 아내말만 듣고는
차량이용범죄라는 이유로 면허를 취소하는 것입니다.
이런경우가 처음이고 주변에 접한 사람도 없어서 정말 너무
답답해 이렇게 문을 두드립니다. 생계가 달려있구요
면허를 살릴수있는 길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행정심판을 거쳐야하는것인지가 매우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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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심판청구는 서면심사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논리정연하게 자신의 주장을 피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경찰의 단속정황이나 개인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라
우선 자세한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운전면허구제를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셔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기회가 한번 뿐이고
운전면허 구제율이 낮아지고 있어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상담: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1588-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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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영훈님의 글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내와 싸운뒤 차에 태워 가다가 어떻게든 화해를 하려다,,,
아내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을 했는데 아내말만 듣고는
차량이용범죄라는 이유로 면허를 취소하는 것입니다.
이런경우가 처음이고 주변에 접한 사람도 없어서 정말 너무
답답해 이렇게 문을 두드립니다. 생계가 달려있구요
면허를 살릴수있는 길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행정심판을 거쳐야하는것인지가 매우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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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심판청구는 서면심사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논리정연하게 자신의 주장을 피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경찰의 단속정황이나 개인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라
우선 자세한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운전면허구제를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셔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기회가 한번 뿐이고
운전면허 구제율이 낮아지고 있어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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