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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가야하는지.....?

  • 작성자

    김재철

  • 작성일

    2004.09.16

  • 조회수

    370

"""2004년 07월22일 09:50분에 안개가 다소 끼엇지만 출장소에서 출항허가를 하여
안산시청직원(지적공사) 3명과 서울 지방경찰청 형사3명을 태워 출항을 해
중육도와 육도를 다녀오던중 짙은 안개로 인해 부표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

*출항과정*
안산시 지적공사 직원이 대부 어촌계장을 통하여 40만원에 배를 빌리기를 했으나
그 금액에 맞는 배가 없어 30만원에 그곳에서 FRP급중 가장 큰 저희 배를 소개시켜 주었다
원래 안산시 소속 지도선이 있으나 중육도라는 곳이 선착장이 없기에 큰배는 들어 갈수가
없어 우리 배가 출항을 하게되었으며, 출항을 하기 위해서는 선원 명부를 작성해서 해경(대
부출장소)에 제출하여 출항 허가를 받아야 출항을 할 수 있기에 신분증을 달라고 요청하였
더니,안산시청 직원 3명은 신분증을 주었고 형사 3명은 우리는 형사이기 때문에 출항신고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하며 문제발생시 해경 직원을 데려 오라 하여 해경(대부출장소)에 확
인을 요청하여 신원을 확인하고 출항을 허가 하여 출항하게 되었다.
#승선정원 선주 포함 5명 해경도 아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7명 승선 출항 허가
*목적지 및 시간 계획*
출항 시 목적지 및 계획은 중육도만 다녀오면 되니 3 ~ 4 시간 다녀오면 된다하여 출항

*도착 및 사고발생*
오전 11:00경에 중육도(무인도)에 도착 하고나서 안산 지도선을 만나게 되어 안산시에서
육도 및 풍도를 측량 나온 사실을 알게 되었다.
중육도에 6명을 내려 준 뒤 30여분 뒤 형사들이 전화하여 배를 타야 한다하여 배에 태웠는
데 육도를 가자고 하여 육도에 내려준 뒤 육도 선착장에 대기하던중 오후부터 안개가 조금
씩 끼기 시작하여 할 무렵 16:50경 중육도 지적공사 직원으로부터 연락이 와 지적공사 직원
을 싣고 육도에 도착하였더니 안개가 점차 심하게 끼게 되었으나 다행히 안산시 지적공사
직원들이 아직 남아 있어 지도선 후미에 붙어 올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 중엔 형사는 없고 지도선 지적공사 직원만 있어 우리측 공사 직원 2명이 내려
행방수색을 10여분간 하고 왔으나 발견치 못한 것 같아 형사들을 기다리던중 지도선이 와
출발하였고 나중에 도착한 형사들을 싣고 오던중 갑자기 안개가 몰려 들어 속도를 줄이고
프로타 조작중 사고 발생.

지적공사 직원 3명은 상처 정도가 경상인데 비해 형사 3명은 전부 중상 병원 입원
(육도에서 돌아 오던중 배 선미에서 여러개의 빈 소주병 발견)

*사고당시 상황*
몇몇 사람이 바닥에 쓰러져 있고 선미에 그나마 괜찮은 사람이 119에 연락을 하였고 본인은
어촌계장에게 연락하여 119구급차를 대기토록 하였으며, 안개가 심하게 끼어 고립되어
다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니 정신을 차려야겠다는 생각에 본인(이마가 파이고 온몸을 부
디쳐 타박상 및 고환이 심하게 다친 상태)은 다친사람들을 구해야겠다는 일념하에 배를 수
리하여 대부도에 입항하였다. 추후 알고보니 경비정 및 헬리곱터가 출동하였으나 안개가 심
하게 끼어 가시거리가 짧아 수색이 어려워 포기하고 귀가했다고 하였다.
합의를 봐야 하는데 보험회사(수협) 에서도 승선 정원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4명 분 밖에 지급이 안된다 하고.선주는 당연히 안된다고함 뿐만 아니라 근로복지 공단(안산시청직원)에서 구상권 통보,
또 산재 관리공단(형사)에서도 구상권 통보 예정
전재산을 다털어 넣어두 안되고 유일한 생계수단인 배마저두 뺐기게 생겨 민사까지 갈까 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나을까요...?
과연 저희가 전체적으로 책임을 다 져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