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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차에서 잠이들었는데 신고로 적발,,,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4.12.03

  • 조회수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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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경수님의 글입니다.

회식하고 대리부른다는게 그만 차에서 잠이들었는데

누군가 깨워서 눈을 떠보니 경찰관인데 신고를 받고 왔다며

경찰서로 가게되었는데 무조건 음주측정을 하더니

0.135%라면서 면허가 취소되버렸습니다.ㅠㅠ

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아무리 설명해도 들어주지도 않고

너무억울해서 그냥 이대로 받아들일수가 없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되돌릴수있을까요?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전반적인 정황을

알아야 할 듯합니다.



물론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기회가 한번 뿐이고

운전면허 구제 율이 낮아지고 있어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 사항은 온라인 상담신청을 해주시면

이메일 또는 전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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