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이용범죄행위로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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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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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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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86
얼마전 동거중인 여친과 말다툼을 하여 화해를 하고자
같이 드라이브를 하다가 다시 말다툼ㅁ을 하게
되어 그냥 집에 가려고 운전을 하는데 중간에
내려달라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차를 안세워줬더니
112에 신고를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무슨 자동차이용범죄 되는 지 정말 너무 억울하고
황당해서 미칠지경입니다. 문제는 저는 화물택배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참 바쁜시기인데,,,
구제신청해보라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연락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