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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관련문의

  • 작성자

    이민철

  • 작성일

    2014.12.18

  • 조회수

    975

송년회에 참석하여 음주를 하고 노래방에서 두시간 놀다보니 취기가 없어 운전을 하게 되었는데 단속에 걸려 0.129%로 면허가 취소되었네요ㅠㅠ 경찰서에서 조서를 받았는데 임시기간 끝나면 바로 운전을 할수없다는데 그전에 구제신청을 하고 싶은데요 답변 좀 부탁드려요.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