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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운전면허구제율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4.12.29

  • 조회수

    1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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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호님의 글입니다.

송년회식으로 음주후 대리불러 집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자려고 하는데 앞차량이 나간다며 차를 좀 빼달라고 하여 나가서 차를 빼주다가 다른 차량을 살짝 접촉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본 다른 사람이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면서 음주까지 적발이 되었어요.ㅠㅠ 0.115%로 면허가 취소되었는데 이의신청을 하면 구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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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입니다

우선 운전면허구제 방법에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의 경우 5년 이내 음주전력이 있으면 구제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났고 수치가 낮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치가 높게 나왔다거나 5년 이내 적발되었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 행정심판 시에는 단지 생계가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는

구제가 어려울 수 있어 가능한 여러 조건에 대해 검토해야 합니다.

홈페이지 운전면허구제 신청 란에 메모를 남겨주시면 검토 후

이메일 또는 전화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무료상담전화 1588-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