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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문의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5.01.02

  • 조회수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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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지성님의 글입니다.

모임에 나갔다가 몇시간 동안 놀고 술이 깬거 같아 운전을 하게 되었는데 단속에 적발되어 0.13%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수치가 높아서 구제가 힘들거라고 하는데 이정도 수치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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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주수치가 높아도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구제되는 것은 아니기에

신청 후 구제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우선 행정심판은 단 한번의 기회라

최선을 다해 청구서 작성 및 입증자료를

차분히 준비하셔서 무엇보다도 무슨 내용으로

설득하고 어떤 사안을 쟁점화 할 것이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은 행정사나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혼자 준비해서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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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로 진행절차와 가능성 등

자세하게 안내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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