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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벌금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4.09.17

  • 조회수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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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헌님의 글입니다.
3년전에 음주로 적발되어 알콜농도0.084로 벌금50만원 전과가 있는사람이 올해5월에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알콜농도는0.092로 100일정지 후에 벌과금이 나왔는데 150만원이나 됩니다 벌금은 어떻게 계산하여 나오나요? 차량은 배기량1500CC이고요 직장은있고 집은와이퍼 명의로 되있습니다. 제동료는 올해초에 적발되어 5월에 해제 되었는데 알콜농도 0.054로 벌금100만원 나왔습니다 차배기량2000CC에 본인 명의로 된 집도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황당하고 억울하여 혹시 벌금이 올라서 그런지 아님 두번째라그런지 의문이 많아 글올립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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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은 최초 경찰에 진술시 개인의 전과나 재산정도, 적발당시 상황등을
토대로 관찰 검찰청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과거 전력이 영향을 준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