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진아웃도 구제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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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치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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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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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482
2014년 12월 19일 오후 8~10시까지 음주 후 (맥주 3-4잔) 연말이라 대리기사 통화불가 및 배차가 되지 않아
30분가량 대기하다가 운전.
주점에서 집까지 차량으로 약 5분거리(두 블럭)
집앞 100m 남기고, 단속경찰관에 음주단속. 호흡측정(1회만 허용) 후 0.053으로 정치수치 나왔으나,
삼진아웃 대상으로 취소가 된다고 해서 채혈신청함.
채혈수치 0.054 통보받음.
작은 업체대표로 회사사정이 매우 어려운바, 2015년은 전국각지 노동조합과 사업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상태라 생계를 위해 운전이 꼭 필요한 상황(전국출장 일정 주2-3회)임.
상기 사항에 대해서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30분가량 대기하다가 운전.
주점에서 집까지 차량으로 약 5분거리(두 블럭)
집앞 100m 남기고, 단속경찰관에 음주단속. 호흡측정(1회만 허용) 후 0.053으로 정치수치 나왔으나,
삼진아웃 대상으로 취소가 된다고 해서 채혈신청함.
채혈수치 0.054 통보받음.
작은 업체대표로 회사사정이 매우 어려운바, 2015년은 전국각지 노동조합과 사업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상태라 생계를 위해 운전이 꼭 필요한 상황(전국출장 일정 주2-3회)임.
상기 사항에 대해서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