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서 기소유예를 받았는데,면허는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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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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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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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413
친구와 술을 마시고 취기가 올라 차안에서 잠이들었는데
누군가 깨워 눈을 떠보니 경찰이 수신호를 하기에
차를 빼라는 신호인줄 알고 30cm정도 차를 움직이다가 바로
정차를 하여 0.115%로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조서내용을 보고 음주운전을 하려는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기소유예를 받아서 벌금은 취소되었는데
운전면허취소는 그대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뺑소니처분도 기소유예를 받으면 바로 면허를 살려주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왜 음주운전 1년은 안된다고 하는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들어 문의합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저같은 경우에 면허를 구제받을수 있는지
상담부탁드립니다.
누군가 깨워 눈을 떠보니 경찰이 수신호를 하기에
차를 빼라는 신호인줄 알고 30cm정도 차를 움직이다가 바로
정차를 하여 0.115%로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조서내용을 보고 음주운전을 하려는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기소유예를 받아서 벌금은 취소되었는데
운전면허취소는 그대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뺑소니처분도 기소유예를 받으면 바로 면허를 살려주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왜 음주운전 1년은 안된다고 하는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들어 문의합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저같은 경우에 면허를 구제받을수 있는지
상담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