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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 기소유예를 받았는데,면허는 취소

  • 작성자

    양현모

  • 작성일

    2015.01.09

  • 조회수

    1413

친구와 술을 마시고 취기가 올라 차안에서 잠이들었는데

누군가 깨워 눈을 떠보니 경찰이 수신호를 하기에

차를 빼라는 신호인줄 알고 30cm정도 차를 움직이다가 바로

정차를 하여 0.115%로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조서내용을 보고 음주운전을 하려는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기소유예를 받아서 벌금은 취소되었는데

운전면허취소는 그대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뺑소니처분도 기소유예를 받으면 바로 면허를 살려주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왜 음주운전 1년은 안된다고 하는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들어 문의합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저같은 경우에 면허를 구제받을수 있는지

상담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