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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음주사고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5.01.26

  • 조회수

    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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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환님의 글입니다.

신년회식으로 술을 마셨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 술이 깬거같아 운전을 하고 가는 중에 가드레일을 박아 그 사고로 음주측정을 하게 되어 0.125%로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ㅠㅠ 10년 전에 정지한 번 있었고 그 후론 음주나 사고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면허구제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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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주접촉사고에 대한 부분이 다소 구제에

불리하게 적용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수치가 낮아도 구제받지 못한 분들이

많은데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수치만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행정심판은 경찰청(피청구인)과 다투는 것이며

서로 서면에 의해 청구서와 보충서 등으로

위법한 부분이나 부당한 부분 또는 가혹성 등을

논하여 최대한 유리한 결정을 이끌어 내는 것입니다.

가능성은 있지만 자세한 상담이 필요할 듯합니다.

추가문의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무료상담 1588-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