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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 작성자

    이경환

  • 작성일

    2015.01.26

  • 조회수

    1074

신년회식으로 술을 마셨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 술이 깬거같아 운전을 하고 가는 중에 가드레일을 박아 그 사고로 음주측정을 하게 되어 0.125%로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ㅠㅠ 10년 전에 정지한 번 있었고 그 후론 음주나 사고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면허구제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