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운전면허 상담 일반 행정상담

상담하기

질문과 답변

전문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모든 사건을 해결합니다.

[Re] 전날마신 음주로 면허취소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5.01.28

  • 조회수

    1010

---------------------------------------------------------------------------------

☞ 고준식님의 글입니다.

친구 결혼식에 참석하여 뒤풀이에서 음주를 하고 너무 피곤하여

차안에 들어가 잠이들었는데 눈을 떠보니 오전7시여서 부랴부랴 집에 가려고 운전을 하다가 가드레일을 박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0.129%로 면허가 취소되었는데 6시간이상 자고 일어났는데 어떻게 수치가 이렇게 높게나올수있는지 의문스럽네요

너무 억울해서그런데 행정심판하면 면허구제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운전면허취소가 되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 자격조건이 수치가 0.12%이내여야 하며

생계가 극히 곤란하거나, 5년이내 음주전력이 없어야 신청 할 수 있으며

신청 자격이 되더라도 심사 후 구제되는 인원이

전국 통계상 20-30%정도만이 구제되어

다른 분들과 상당한 경쟁력이 있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수치가 제한이 없고, 생계도 관계 없으며, 음주전력도 따지지

않지만 운전동기 필요성 위법성 부당성 가혹성 등 여러정황을 고려하여

구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얼마나 법리적 논리성과 설득력을 가지고

진행하느냐도 중요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처럼 청구서 제출 이후에도

경찰청의 답변서에 대한 보충서면도 필요시 제출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반인보다 구제가능성을

높여 드릴 수는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센터에서 진행하여 구제된 분들은 대부분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된 분들입니다.



결론적으로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직업이나 생계여부도 확인하며

적발경위나 운전동기 등도 확인하여야 하기에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홈페이지 운전면허구제신청란에 체크해주시거나 또는 1588-1972로

전화주시면 추가 상담 후 구제가능성과 수수료에 대해 이메일 또는 전화로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