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마신 음주로 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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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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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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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42
친구 결혼식에 참석하여 뒤풀이에서 음주를 하고 너무 피곤하여
차안에 들어가 잠이들었는데 눈을 떠보니 오전7시여서 부랴부랴 집에 가려고 운전을 하다가 가드레일을 박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0.129%로 면허가 취소되었는데 6시간이상 자고 일어났는데 어떻게 수치가 이렇게 높게나올수있는지 의문스럽네요
너무 억울해서그런데 행정심판하면 면허구제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