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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초과로 면허취소

  • 작성자

    홍성현

  • 작성일

    2015.01.29

  • 조회수

    927

며칠전 음주단속에서 0.089%가 나와 경찰관이 면허정지라고 하여 그런줄알고 집에 갔더니 다음날 경찰서에서 벌점이 30점이 있어 정지벌점과 합산하여 1년누산점수가 초과되었다면서 1년동안 면허가 취소된다고 하여 정말 너무 어이없었습니다. 영업직에 종사하는 사람이라 차가없으면 회사를 다닐수없는 상황인데 행정처분을 하면 면허를 살릴수있다는데 정말인가요? 정말 급하니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