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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운전면허취소관련질문입니다.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4.09.19

  • 조회수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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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돌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후,
약식명령으로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의 통지서가 나왔는데,
행정심판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명령등본을 송달받은 7일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수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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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행정벌과 형사벌을 받게 됩니다.
행정벌은 1년간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것이며,
형사벌은 벌금이 부과 됩니다.

운전면허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진행하셔야 하며,
벌금을 감경받기 위해서는 정식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벌금통지서와 관련없이
면허구제를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질문과 답변을 참고하시고,
행정심판을 위해서는 전화문의 주시어 담당자와 상담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