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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음주운전 안했는데 면허가 취소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5.02.11

  • 조회수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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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수님의 글입니다.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부르기위해 주창장에있는 차안에서 히터를 틀기위해 시동을 키는 순간 굉음이 들리기에 이상하다싶어 기어를 만지는 순간 후진으로 들어가면서 뒤로 튕겨져나가 옆차량과 뒤차량을 박았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먼저 음주측정을 하여 0.168%이나왔고 정황을 들은 경찰관이 시동을 켜보더니 차가이상한걸 인정하고 잘해결해도록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그대로 음주운전으로 적용되어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정말 너무 억울하고 기가 막혀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수치가 너무 높아 구제가 힘들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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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주접촉사고에 대한 부분이 다소 구제에

불리하게 적용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수치가 낮아도 구제받지 못한 분들이

많은데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수치만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행정심판은 경찰청(피청구인)과 다투는 것이며

서로 서면에 의해 청구서와 보충서 등으로

위법한 부분이나 부당한 부분 또는 가혹성 등을

논하여 최대한 유리한 결정을 이끌어 내는 것입니다.

가능성은 있지만 자세한 상담이 필요할 듯합니다.

추가문의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무료상담 1588-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