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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이란

  • 작성자

    김경식

  • 작성일

    2015.02.13

  • 조회수

    1139

음주운전으로 며허가 취소되었는데 경찰서에서 행정심판제도가 있으니 이의가 있으면 한번 해보라고 해서 지인한테 소개받고 문의드립니다. 음주수치는 0.138%, 처음이고요 벌점은 잘모릅니다. 자격증은 1종대형, 1종보통이고 모두 취소되면 직장생활하는데 지장이 많아 빨리좀 해결하고 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