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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취소(뺑소니) 구제 또는 기간 단축 될수 있나요?

  • 작성자

    궁금이

  • 작성일

    2004.09.19

  • 조회수

    382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대한민국 백성을 위해 노심초사하실 줄 압니다.
부디 행복한 대한민국,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노력하는 공동체적인 생활을 합시다.
다름이 아니라 본인은 작년(2003년) 11월에 어의없는 교통사고로 인해 면허취소된 사람입니다.
최종취소시작점은 2003년 12월 27일입니다.
경과인 즉, 회사 퇴근후 가정에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 대전시내 할인점에 들러 물건을 산 후, 저의 차로 간 다음 출발을 하려 했으나, 주차된 저의 차량 앞에 상품 진열 및 몇대의 차량이 있어 후진 후에 출발하려 했으나 순간 무엇인가 적게 '쿵'하는 소리가 나서 차량을 정지후 차량에서 내려 뒤를 살펴 보았습니다.
마침 그곳은 시내버스 정류장 인근이라 시내버스를 기다리는 2-3인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쿵'하는 소리의 사람을 보게 되어, '어르신 다치신데 없으세요?'라고 수차례 묻고 상처 부위를 살펴 보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어르신은 괜찮으시다며 '그냥 가도 된다'라는 말을 하고는 그 자리를 떠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경황이 없어 저의 인적사항 메모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인근경찰서 교통계라면서 전화 와서 출두, 조사를 받았습니다.
어처구니없게 '뺑소니범'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분명 피해자라면 피해자이겠지요, (나중에 수차례의 조사를 통해서) 그 어르신이 가도 된다라고 했어고요 이를 그 어르신도 인정했습니다. 약간의 오해였다고요, 그 어르신은 0로 가자 그 당시 저는 그것을 그냥 가도 된다라고 인지를 했구요. 피해자 되시는 어르신과 합의를 하고 합의금을 지급 후에 함께 벌금을 또한 지난 2004년 3월에 대전 지방법원에 납부했습니다.
물론 검찰 또는 법원에 수사 의뢰서를 보낼 때 합의한 사항과 합의문 그 어르신의 탄원서를 같이 삽입을 한 상태 이구요.
제가 아직도 궁금한 것은 피해자가 아닌 제3자 신고를 하게 될 때, 피해자와 가해자인 저 자신과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뺑소니 혐의자가 되는지 여부와 아울러 경찰청에서 판단한 4년간의 면허 취소의 기간의 경감을 이번 8월 15일 광복절 특사에 반영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단지 면허를 다시 딸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본인은 이번 건 이전에는 사소한 위반 등 '교통 사고'에 '교'자도 한 행위가 한 번도 없음을 알려드리는 바 입니다.
그리고, 다니던 회사를 퇴사를 한 지 3개월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곳 저곳 취직을 위해 동분서주하였지만 저의 능력의 한계점도 있지만, 면접을 보는 곳에서 거의 다 운전 면허가 있냐는 등 거의 모든 제가 가고자 한 곳에서는 면허증을 원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반성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30대 초반인 저 자신에게는 정말 힘든 나날의 하루 하루가 3개월여 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시금 일어날수 있는 생활이 되게금 부탁드립니다.
청년 실업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방법 없을까요?
그리고 궁금한것 하나는 교통안전협회에 안전교육인가 무슨 교육인가를 받으면 약간의 고려대상이 된다고 하던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