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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취소처분
작성자
김석태
작성일
2015.02.25
조회수
930
슬을 조금 마시고 운전하고 가다가 접촉사고가 나서 경찰이 출동하여 음주측정을 하게 되어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행정심판을 하게 되면 면허를 살릴 수도 있다고 하여 문의 드립니다.
수치는 0.125%이고, 5년전에 정지 한번있었습니다.
직업은 납품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이라 면허가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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